12일 하이스코트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해 10월 실시한 자율심사기업 선정평가에서 높은 점수을 얻어 앞으로 2년간 기업자율심사제도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기업자율심사제도란 관세청이 일정조건을 갖춘 성실한 수출입업체에 자율심사권을 부여해 기업 스스로가 납부세액과 환급액의 적정성 및 정확성, 수출입 통관의 적법성 등을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조치를 수행하는 심사제도이다.
하이스코트는 자율심사기업 평가에서 자격이 주어지는 90점 이상을 획득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기업자율심사제도를 실행하게 된다.
하이스코트는 ERP시스템을 통해 수입신고건 별로 수입대금과 운임, 통관 비용 등을 전산처리하고 있다. 특히 관세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세사와 수시로 업무 협의 및 개정 관련 법규 등을 제공받는 등 내부통제시스템 관리를 철저히 한 것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정재영 하이스코트 팀장은 "최근 몇몇 주류수입업체가 세금과 관련해 의혹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우리 회사는 지난 몇 년간 성실 납세를 통해 관세청으로부터 자율심사기업으로 선정된 최초의 주류수입업체로서 앞으로 주류업계의 납세에 있어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상권 기자 kwo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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