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기능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통합,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가운데 골라서 청약할 수 있도록 새로 도입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식으로 알아본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 배경은?
△현재 1인 1통장 가입만 허용돼 주택 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또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와 가입금액 감소가 신설의 가장 큰 이유다.
- 가입대상은?
△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 가능하나 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가능하며 20세 이하 가입도 허용한다. 주택청약자격은 청약시점에서 검증하게 된다.
- 납입방식은?
△기존 청약저축과 마찬가지로 적립식을 기본으로 한다. 하지만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예치금으로 인정하는 예치식도 병행된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정액을 예치할 수는 없다. 일정금액(2~50만원)을 5000원 단위로 2년동안 적립하면 청약저축 1순위를 부여한다. 적립금액이 현행 청약예금의 지역별 예치금액과 같아지면 예치한 것으로 인정, 민영주택 청약시 1순위를 부여한다.
- 최대 적립금이 50만원 일 경우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가?
△기존 청약저축은 최대 10만원을 한도로 납입하고 있다. 때문에 2년 이상 경과한 1순위자 선정에서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합저축 가입자가 85㎡이하 국민주택 청약시 월납입액 인정범위를 10만원까지로 제한했다.
- 기존 통장 가입자의 전환가입이 가능한가?
△전환가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종합저축으로 신규 가입만 가능하다. 국토부는 전환이 자유로울 경우 기존 청약 예·부금을 유치하고 있던 은행들이 급격한 유동성 악화 및 청약통장 전환 급증으로 혼란을 빚을 수 있다며 통장전환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가입시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 가입자 명의 변경은 가능한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된다.
- 가입 가능한 은행은?
△우선 2012년까지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취급한다.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이 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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