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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11번가는 오는 4월 11일까지 소비자 실수로 인한 상품 파손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11번가는 구매 상품이 소비자의 실수로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를 보상해주거나 동일 상품으로 교환해주는 '안심 쇼핑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안심 쇼핑 보장제'는 상품구매 확정 후 보장기간인 30일 이내에 고객의 실수로 상품파손이 되었을 경우 해당 상품을 11번가에서 직접 수리해 주거나 수리에 사용한 비용을 11번가가 보상, 또는 동일상품으로 교환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2월 12일 자정부터 결제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배송 완료 후 30일 이내에 11번가 안심 쇼핑 보장제 메인 페이지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제품이 파손됐을 경우, 파손 경위와 제품 이미지를 홈페이지 신청서에 기재하고 애프터서비스(AS)센터 등 이용시 발생한 수리비 증빙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면 소요된 수리비용을 11번가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S포인트 혹은 할인쿠폰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소모성 제품 및 중고제품, 도서, 명품, 상품권, 레져용품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한 11번가 판매 전 제품을 본 서비스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지금껏 상품 배송 완료 후 파손된 제품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기존 오픈마켓의 관행과 달리 상품의 사후 처리 비용까지 보상해준다는 측면에서 11번가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정낙균 11번가 총괄 본부장은 “안심 쇼핑 보장제는 오픈마켓의 신뢰 회복을 위한 신뢰 마케팅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용자 보호 정책을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쇼핑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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