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는 민간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매입비를 감정평가액의 120%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제 투입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택지에서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로 인정할 경우, 매입가격을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에서 인정토록 했다. 지금은 감정평가액에 각종 택지 관련 비용을 합친 금액의 120%를 인정해 주고 있다.
개정안은 또 택지비에 추가되는 가산비 내역을 공사비, 방음시설 설치비, 감정평가수수료, 제세공과금, 기타 분양가심사위가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개정안은 또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신청요건을 토지소유권 100% 확보에서 95% 확보로 완화했다.
이밖에 주택조합원의 지위 양도·양수는 사업계획 승인 후 해당주택 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