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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활성화 위해 거래세 감면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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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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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미분양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래세 감면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속하게 침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6.11 지방 미분양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라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세 감면의 적용기간을 당초 올해 6월말까지에서 연장하고 적용지역도 지방(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가격 및 거래량이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급속히 하락·감소세에 있어 주택시장 안정화와 건설업계의 유동성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표일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말까지 잔금지급 및 등기가 완료돼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99㎡(30평)인 미분양주택을 2억4000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세액이 648만원에서 276만원으로 낮아져 37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시행시기는 시·도 감면조례 개정 시행일부터 이루어지므로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미분양주택 취득시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시행일을 개별 확인해야 한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이번 대책은 행안부·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마련되었으며, 주택경기의 조기 회복과 실물경기 침체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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