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업무처리 해설지침 마련
온라인으로 펀드를 팔 때도 투자성향을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12일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권유 관련 업무처리에 대한 해설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라 모든 증권사나 은행은 온라인 펀드몰에 투자성향을 자율적으로 테스트하고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구성을 마쳐야 한다.
펀드 위험등급 책정은 자산운용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는 판매사별로 동일한 펀드에 대해 다른 등급을 매길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상품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가입할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 절차는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펀드를 환매할 때도 자세한 정보확인 절차는 빠진다.
지침은 단순한 상담과 금융투자상품 설명은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다만 금융투자업자는 이메일을 통한 광고나 안내행위가 사실상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통합법으로 강화된 투자자보호 장치가 조속히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혜승 기자 haro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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