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대법관(신영철) 임명동의안을 포함한 법률안 13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 중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비롯한 12건이 가결됐으며,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제한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안은 부결됐다.
신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표결에서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12표, 반대 23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신 대법관은 조만간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면의 대법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박물관법 개정안과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안,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농촌진흥법 개정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등 12개 법률안도 각각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다.
이중 독서문화진흥법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독서진흥위원회를 폐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의 경우 백두대간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에 이동통신을 위한 무선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이날 부결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 “이 법안은 시험과목의 경우 현행 사법시험보다 과목이 적은 데다 5년간 3회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등 졸속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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