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은 13일 주택금융공사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활용한 'IBK역전세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출금은 동일주택당 5000만 원으로 주택이 두 채 이상일 경우 최고 1억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당초대출기간을 포함해 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대상은 주택임대차기간이 만료됐지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지참하고 임차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3000만 원을 초과해 대출할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등기권리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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