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는 시민 주거환경을 개선사업의 하나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 한해 보수비용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검사를 받은 지 7년 이상 지난 246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석축 및 옹벽 등이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전기요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동시설물이라도 신규 설치, 조경수 구입, 일반 운영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원금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 오는 3월 실무조사반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인 뒤 4월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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