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2-14 13: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 수원시는 시민 주거환경을 개선사업의 하나로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에 한해 보수비용 일부를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준공검사를 받은 지 7년 이상 지난 246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하수도, 석축 및 옹벽 등이며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공동전기요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동시설물이라도 신규 설치, 조경수 구입, 일반 운영비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원금을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 오는 3월 실무조사반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인 뒤 4월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