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총 65개사를 적발해 11개사는 수사 의뢰 조치하고 54개사는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사 수신 행위로 적발된 9개 대부업체는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월 1.5~4% 보장', '투자금에 대한 회수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해 왔다.
또 37개 대부업체는 금융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문구를 게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1개 보험대리점도 비교대상과 기준제시 없이 '보험료 40% 절약' 등의 과장문구를 사용해 함께 적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대부업체와 보험대리점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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