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요건↓ 대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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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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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대비하는 주택연금(역모기지)의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대출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5억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생활자금을 매달 지급받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위는 노년 인구층이 빠르게 늘고 있고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가 심회돼 고령층의 안정적 소득원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부부 모두 만 65세(1세대 1주택자) 이상인 현행 가입 조건을 60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가입 연령이 낮아지면 신규 가입대상도 약 80만 가구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연금 대출한도도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주택가치 활용도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70세 가입자가 9억 원 짜리 주택으로 월 201만 원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119만 원 늘어난 320만 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도 동일하게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수시인출 비율도 3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한도의 30%범위(최대 9000만 원) 내에서만 수시 인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대출금 상환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대출한도의 50%(최대 2억50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세제 혜택도 확대돼 현행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연소득 1200만 원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되던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와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주택가격 9억 이하의 가입주택 전체에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미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관계부처 협의를 마친 상태로 19일에서 3월 11일 사이에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오는 4월말까지 주택연금 관련 제도개선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세제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2007년 7월에 도입된 주택연금제는 시행 5개월 만에 515건, 6025억 원을 공급했고 지난해에는 695건, 8633억 원의 계약을 맺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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