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휴업이나 파산 또는 폐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보증의 만기 연장이나 신규 보증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면서 최근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체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중소기업도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워크아웃 기업의 경우 회생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면서 용도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 16일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으로 은행 준비대책 담당 용도에 대해 은행 관련자들과 회의를 했으며 면책 제도에 대해서는 감사원 차원에서 시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기관의 업무 로드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계약직이나 인턴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해 이를 해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추가적인 기금 출연은 추경 편성할 때 반영할 것이며 만기 연장 불가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19일 구체적인 방향성 발표가 있을 것이며 나중에 용도변경을 통해서라도 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더라도 자구계획이 선행되도록 해 도덕적해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장들과의 합동 워크숍에서의 중소기업 기존 대출 합의안에 대해 은행연합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연합회에 보증제한 가이드라인을 곧바로 송부하는 한편 5일 단위로 은행의 보증부 대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금융당국 및 은행장 워크숍에서 합의한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관련 세부기준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회와 은행 실무자들이 협의해 결정하는 대출연장 기준도 정부가 마련한 보증연장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끝난 뒤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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