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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금 개정안, 추경안과 함께 3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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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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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19일 "3월 중에 국회에 구조조정기금 설치를 위한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추진을 전제한 개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기금 재원을 정부 보증채로 하는 만큼 국회로부터 보증 한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과거 IMF 외환위기 때와 달리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되 그 과정에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조율에 나서고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기업을 구조조정 하는 과정, 즉 기업의 부채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세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금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업의 부실 정도가 어느 정도 파악될지 지켜보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국장은 "최근 실물 경기가 안 좋아 기업 부실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막상 시장 사정을 보면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재정 상태가 건전한 편"이라며 "최악의 상황이 온다해도 정부가 국회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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