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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진重 상대 토지소유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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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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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20일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주 서귀포시 KAL호텔 인근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1995년 한진중공업으로부터 호텔 부지를 사들이면서 업무용 토지 7필지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지만 비업무용 토지 11필지는 중과세 때문에 이전 등기 없이 별도의 합의서만 작성했었다"며 "그러나 최근 한진중공업이 매매계약을 부정하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진중공업이 비업무용 토지 주위에 철조망 설치와 변전실 철거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호텔 영업을 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어 소송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또 이날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의 본사 빌딩 인근 토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한진중공업에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대한항공측이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지난 12일 고(故)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이 남긴 '부암장' 집 소유지분 등을 둘러싼 한진가(家) 형제들 간의 분쟁에서 맏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조 회장의 둘째 아들인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넷째 아들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은 부암장을 선친을 위한 기념관으로 만들기로 합의하고 자신들의 상속분을 큰형인 조양호 회장의 정석기업에 양보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위자료 1억원씩과 부암장 지분 일부를 넘기라는 소송을 작년에 냈었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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