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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S, 600만불 채무불이행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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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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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9억원 규모 부채초과 원인"

법원이 600만달러에 이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외 투자은행으로부터 파산신청이 접수된 GBS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렸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동원 부장판사)는 네덜란드 투자은행인 ABN암로뱅크가 600만달러 규모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코스피 상장사인 GBS를 상대로 낸 파산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영화 제작ㆍ배급사인 MK픽처스를 인수하고 이름을 바꾼 GBS는 지역방송 사업을 영위해 왔다.

법원은 "GBS는 총자산과 총부채가 각각 358억원과 417억원으로 59억원에 이르는 부채초과가 파산 원인이 됐다"고 전했다.

GBS가 발행한 600만달러 규모 전환사채를 사들인 ABN암로뱅크가 작년 11월 파산 신청을 함에 따라 GBS 주식은 거래소에서 매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선고로 GBS는 상장 폐지절차를 밟게 된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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