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의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실시했던 일부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총 5억7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이들 대기업들로 하여금 하도급업체에 적게 준 납품대금 14억9천800만 원을 돌려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와 두산인프라코어, 한진중공업은 2007년 1월~2008년 7월 지명 경쟁 입찰을 통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로 가격 협상을 벌여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지난해 초 77개 하도급업체와 생산성 향상 등을 이유로 납품단가 인하에 합의, 그 이전의 납품 물량에도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14억8천500만 원 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진중공업은 발주업체에서는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어음으로 지급했다.
현대로템과 두산중공업도 지명경쟁 입찰제도를 악용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혐의로 각각 7500만원과 1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시몬느는 납품업체에 1천600만 원의 대금을 법정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았다. 화승과 에스콰이아, SLS조선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3억5천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대기업이 경영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부도덕한 거래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해 과징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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