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성수기에 한시적으로 선박 계류시설이 부족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2일 A운수업체가 신청한 ‘전남 진도(팽목)-홍도 항로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에 대해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이 ‘선박 계류시설 부족’만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밝혔다.
A업체는 전남 진도(팽목)-홍도간을 운행하는 여객사업을 위해 지난해 2월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해양항만청이 이용객 폭주시 체선(滯船)에 따른 이용객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계류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리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여름철 홍도항의 선박 계류시설 이용상의 불편은 성수기의 경우에 다른 교통시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불편”이라며 “선박회사 간 입출항 시간을 조정하는 등 여러 안전조치수단을 운항과정에서 마련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행심위는 또 “해운법에서 일정기간 내에 선박 계류시설 등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건 충족 여부를 먼저 살펴보지도 않고 무조건 면허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말했다.
행심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특별히 다른 거부사유가 없는 한 진도(팽목)-홍도간 항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항로는 기존의 목포-홍도간 항로에 비해 거리가 약 14마일 단축되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아울러 관광객 증가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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