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개정, 영어도시 조성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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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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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 조성 근거 마련, 관광관련 법률 일괄이양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실은 3일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관광·의료 등 제주도 핵심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기반이 강화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국내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고 제주도를 동북아 교육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영어교육도시 조성 사업의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영리법인 학교설립 및 학교의 위탁운영을 허용해 차별화된 학교운영이 가능해지고 교과과정, 외국인 교원임용, 학생선발 등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이른바 관광3법의 권한을 제주도에 일괄 이양해 자율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

그러나 이번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도 당국이 염두에 뒀던 내국인출입 카지노 허가권은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제외됐으며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학교에 허용하려던 과실송금(국제학교 회계 잉여금의 다른 회계로 전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돼 관광 및 교육산업 육성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는 “제주를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특례 등 한 두번의 제도개선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앞으로 국세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법인세율 인하와 도 전역 면세화, 관광객 전용 카지노,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등 4단계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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