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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유지하면 법인세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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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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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 수가 한해 전보다 줄어들지 않은 기업만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 달 전 정부안 발표 때에는 5%까지 감소해도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었지만 관련 규정을 좀 더 까다롭게 한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노사 합의를 통해 종업원의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방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그해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그해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 이상 감소 ▲그해 월평균 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 이상 증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정부는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미분양 주택의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49㎡(45평) 이하,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660㎡(200평) 이하이고 연면적 149㎡(45평) 이하로 정했다. 지방은 면적 제한이 없다.

   정부는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되는 미분양 주택을 ▲2월12일 현재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2월12일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2010년 2월11일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으로 규정했다.

   또 ▲주택의 시공사가 대물 변제받은 미분양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 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해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미분양 리츠.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건설업체가 미분양 주택 현황을 시장.군수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지자체장이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을 확인해주고 이후 지자체장과 건설업체가 확인대장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과 비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60%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분양 주택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도 상환기간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기준시가가 9억 원 이하 주택인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미분양 주택 펀드가 취득한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추가(양도차익의 30%) 과세를 하지 않는다.

   재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에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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