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상기업도 신용위험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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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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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9일 올해 1월에 실시된 1차 건설 및 조선사 신용위험평가에서 A등급(정상) 혹은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은 건설사라도 작년 말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주채권은행에서 재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B등급을 받은 신청건설의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 "주채권은행이 제대로 평가를 못한 것인지, 기업이 은행에 허위 평가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살펴볼 계획"이라며 "은행이 부실하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차 건설 및 조선 신용위험평가 결과 A, B 등급을 받은 곳도 작년 말 재무재표를 기준으로 3월 말부터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B등급 기업이 신규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실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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