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납품가 조정거부하면 과징금 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09 16: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대기업이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하도급업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납품단가 조정 협의 의무제의 도입을 담은 하도급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때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4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누적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게 된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