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中企업체 “기업 활동 발목잡는 규제 여전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3-12 10: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S사의 경우 관리지역에 공장을 설립해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농림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폐율이 축소돼, 생산 활동에 차질이 발생하고 시설 증축도 어려워 졌다.

이에 공장마당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부득이하게 이용했으나, 지목(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토지대장 등에 등록한 것)이 농지라고 하여 해당 관청으로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다.

해당 토지가 공장 한가운데에 있어 현실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규제 및 애로 사항 26건을 담은 ‘중소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환경·기술 분야 규제개선과제’ 보고서를 지난 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대표적인 규제개선과제로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농도 관련 조사방법 개선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조속 개정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 합리화 △자동차 보험할증 기준금액 상향 조정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업 입주제한 폐지 등이 있다.

중기회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중앙회에서는 (보고서에 포함된) 규제개선과제들을 환경부 등에 건의하여 기업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