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공장마당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부득이하게 이용했으나, 지목(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토지대장 등에 등록한 것)이 농지라고 하여 해당 관청으로부터 농지처분 명령을 받았다.
해당 토지가 공장 한가운데에 있어 현실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규제 및 애로 사항 26건을 담은 ‘중소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환경·기술 분야 규제개선과제’ 보고서를 지난 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대표적인 규제개선과제로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농도 관련 조사방법 개선 △기업 활동 규제완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조속 개정 △자동차 정비요금 산정기준 합리화 △자동차 보험할증 기준금액 상향 조정 △국가산업단지 내 폐수처리업 입주제한 폐지 등이 있다.
중기회 관계자는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영세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중앙회에서는 (보고서에 포함된) 규제개선과제들을 환경부 등에 건의하여 기업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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