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건설 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금액 한도가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령은 일반건설공사에선 7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 미만에서 7억원 미만의 계약으로 적용대상이 확대됐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일정 금액 미만 계약에 대해 지자체 관할 지역의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가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될 경우, 시도별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총 2400억원 정도(시도평균 148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 중소업자의 공사 참여기회가 종전보다 확대되어 건실한 지방중소업체의 보호·육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