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종 일반주거지역인 강동구 고덕주공, 강남구 개포주공 아파트가 최고 35층안팎으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 제한을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경관개선 효과를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규제를 평균 18층으로 완화한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완화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반시설이 양호한 2종 12층 지역은 평지 지역에서 기부채납 비율 10%이상 경우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완화된다. 이 경우 최고 층수 제한은 없어져 해당 지역은 30층대의 재건축 사업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고덕주공, 개포주공 등이 이번 층수 완화 조치 대상에 해당돼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덕지구는 작년말 서울시가 93만4730㎡ 부지를 '내저외고(內低外高)형'으로 층수를 차별화해 최고 30층이 넘는 재건축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개포 주공 역시 용적률 상향과 함께 층고 제한이 완화되면 재건축 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시는 아울러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고 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층수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구릉지의 경우 최고 18층으로 제한했으나 설계경기 등을 통한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 대해서는 일부 층고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준은 오는 4월 조례개정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