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아파트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성원가를 205억 원이나 과다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주공이 지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실시한 '경기도 동두천 송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은 도시기반시설분담금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킨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주공은 관련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광역전철건설비가 추정사업비(836억원)의 3%에 해당하는 약 25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160억 원으로 올려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관련법상 납부대상이 아닌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50억 원과 관할 군부대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군사시설지원비 20억 원도 부당하게 조성원가에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택지조성원가 과다 계상으로 공공임대주택 가격이 높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자들이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며 "광역전철건설비의 경우 전액이 집행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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