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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C&重 채권행사 유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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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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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들어갔던 C&중공업의 대출 만기연장 등 채권행사 유예조치가 16일 공식 종료됐다.

C&중공업의 주채권 은행인 우리은행은 이날 "C&중공업 인수 의향 업체가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아 채무유예 조치를 끝냈다"고 밝혔다.

이로써 채권단과 C&그룹은 3개월간 진행돼 온 워크아웃 절차를 마무리 짓고 C&중공업에 대한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워크아웃과 해외매각을 모두 진행한 만큼 법정관리 외엔 더 이상 채권행사를 유예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C&중공업 워크아웃은 지난 13일 자동 종료됐지만 최대 채권금융기관인 메리츠화재(채권단 의결권 51.48%)의 요구로 경영정상화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인수 의향 업체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투자자가 이행보증금 이체나 MOU 체결 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채권단은 추가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C&중공업 측은 "채권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도 "독자생존과 자체 M&A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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