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 한 곳당 15억원씩 운영자금 지원키로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양식장비 임대 시범사업 대상으로 전남, 경기도 등 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장비를 구입한 뒤 어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사업소 한 곳당 15억원(국고 50%, 지방비 50%)씩 총 30억원의 운영자금을 이달 중 조기 지원할 계획이다.
임대장비는 활어운반차, 냉각기, 폐사어수거차, 액화산소운반차, 전복선별기 등 양식어업 필수 장비로 구성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장비 임대 수수료는 미정이지만 민간 임대사업자에 비해 절반에 가까운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라며 “어민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운영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연말 시범사업을 평가해 어업인 호응도가 클 경우 내년에는 전체 6곳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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