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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감제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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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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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부동산 거래 등을 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인 인감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인감제 폐지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계와 사회단체 관계자 등 12명으로 구성된 TF는 내달부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인감제를 폐지하는 방안과 폐지할 경우의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인감제 폐지와 대체 수단 활용이 어렵다는 TF의 결론이 나오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건수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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