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한공안전기술이 몽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 수출된다.
국토행부 항공안전본부(본부장 정일영)는 23일부터 27일까지 몽골 항공국에 대한 항공안전기술자문을 시작으로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항공안전컨설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몽골에 대한 기술자문은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실시하는 항공안전종합평가(USOAP)에서 국제기준이행율 98.89%(세계 최고)로 확정되자 우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다는 몽골 항공국의 공식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항공안전본부는 법령·조직, 항행, 공항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자문팀을 구성해 몽골의 항공 시스템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ICAO 평가를 앞두고 있는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등도 우리나라에 항공안전 기술자문을 요청하고 있어 이번 몽골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항공안전 기술자문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몽골 기술자문은 몽골정부가 자문 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외국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을 받는 입장에서 항공안전기술을 전수하는 위치로 위상이 격상되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
국토부 항공안전본부는 "기술자문 희망 국가들을 최대한 지원하여 국가브랜드 격상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부응하면서 국적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명실상부한 항공안전 모범국가의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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