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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분기별 경영공시 통해 고객보호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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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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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호저축은행이 자본적정성 지표를 반기별로 공시하고 있으나, 반기라는 기간은 변동성이 큰 현 금융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7일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동료의원 12명과 함께 상호저축은행 자본적정성 지표를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상호저축은행법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자본적정성지표를 반기별로 공시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105개 저축은행 중에 35%가 반기별 공시를 지키지 않았는데, 자료 발표 후 그제서야 저축은행들이 반기별 공시를 올렸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반기별로 영업개황, 재무현황, 손익현황 및 고정이하 여신비율,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유동성 비율, 예대비율, 자기자본 이익률 등을 꼼꼼하게 공시해놨지만, 지방 중소 저축은행의 경우 간략한 정보만을 공시해 미흡한 상태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자산 및 부채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서민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이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야 한다.

최근 저축은행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고객보호차원에서라도 이를 분기별로 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올해 금융그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고객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영공시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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