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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추부길씨 구속...이광재·박정규도 구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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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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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23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추부길(53)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구속했다.

검찰은 추씨가 지난해 9월 박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추씨는 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가는 길에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고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씨가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 등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추씨의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박 회장이 세무조사 및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기업인 C씨 등이나 정치권 인사, 검찰 간부 등을 통해 '구명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에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24일 오전 박 회장으로부터 1억여원,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광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한 장인태 전 행정자치부 2차관과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르면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할 당시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에게 박 회장의 돈을 전달한 인물도 함께 체포해 조사 중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2004∼2005년 참여정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박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직무관련성에 따라 뇌물수수나 알선수재, 알선수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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