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15만㎡ 규모의 소형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해지고 도로나 공원 조성비의 절반까지 국가가 지원하게 돼 뉴타운 사업시행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초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즉,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면적기준이 주거지형은 15만㎡ 이상, 중심지형은 10만㎡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주거지형은 50만㎡ 이상, 중심지형은 20만㎡ 이상이 최소면적기준으로 돼 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이 4개 이상 인접한 경우와 역세권,산지,구릉지간의 결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로 완화요건이 한정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주거여건이 열악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최소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하지 못해던 지역에서도 뉴타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시행령 개정안은 뉴타운내에 도로나 공원,주차장 조성 비용의 10~50% 범위안에서 시군구별로 1000억원 한도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 이하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평균예산액의 30% 이상인 경우와 당해 촉진지구가 철거민이 30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표를 만족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 된다.
국토부는 향후 연차별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사업시급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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