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병 뮤코다당증 치료제, 관세 면제 추가

희귀·난치성 질환인 뮤코다당증(헌터증후군) 치료약이 관세면제 대상 희귀병 치료제에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성질환인 뮤코다당증(헌터증후군) 치료제가 관세(8%) 면제 대상에 추가됐다.

뮤코다당증이란 뮤코다당이 조직내에 축적되고 소변으로 배출됨에 따라 관련 효소 결핍으로 심각한 지능장애와 신체적 이상이 생겨나는 질환이다. 현재 국내 뮤코다당증 환자는 약 33명에 달하며 환자 1인당 연간 3억8000만원의 약값이 든다고 알려졌다.

이어 항공기·선박의 입출항시 세관에 성명과 인적사항 등의 승객예약자료를 제출토록 한 것을 세관의 예약자료 분석 및 조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출항의 경우, 출항 후 3시간 입항은 입항 1시간 전까지로 규정했다.

또 신속한 통관을 위해 특송업체 등을 통해 수입되는 탁송품의 경우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한 것을 미화 100달러 이하로 범위를 규정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