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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사무실 판매시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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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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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판매시설에도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동산개발업의 사무실을 '판매시설'에도 허용하는 등 동산개발업 등록요건을 완화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전에는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전용면적 33㎡ 이상 확보 필요)은 건축법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에만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판매시설'에도 개설이 가능하게 된다.

판매시설은 도매시장, 소매시장,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 등으로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이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상근 2명 이상 확보 필요)의 인정범위도 일부 완화키로 했다.

종전에는 부동산개발업 종사자가 전문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근무했던 종사업체의 사업실적이 최종 근무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건축물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토지 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준공실적 외에 인·허가 실적도 포함해 인정해 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등록요건 완화 조치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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