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인별 트레이닝서비스 환불불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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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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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트레이닝 서비스를 환불해주지 않던 휘트니스 클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3월 현재 부천·목동·중동·당산·강서지점 등 5곳에서 운영중인 애플짐휘트니스(ANF휘트니스)의 개인별 트레이닝(PT) 약정서상의 '수강료 환불불가' 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휘트니스 클럽의 일반 고객은 물론 개인별 트레이닝 서비스 이용 고객도 해지시점에서 정산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은 불공정약관조항이라며 ANF휘트니스에 대해 시정권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인별 트레이닝은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트레이너가 고객과 1:1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운동목표 설정, 식이요법 안내 등 체계적으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훈련프로그램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좀더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단순 회원 등록이 아닌 개인별 맞춤 트레이닝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고 사업자들도 이러한 수요에 맞춰 개인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추세인데 이번 시정권고를 통해 개인별 트레이닝시장에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게 적용되던 불공정약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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