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2년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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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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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이 1~5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민영주택은 2011년까지 주택당첨여부와 관계 없이 청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등을 규정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월 4일부터 도입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등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주택 당첨자에게 적용되는 재당첨제한 기간을 1~5년으로 단축된다.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초과 5년, 85㎡이하 10년에서 각각 3년, 5년으로 바뀌고 기타 지역의 경우에는 3년-5년이 1년-3년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민영주택은 201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이밖에 국가·참전유공자를 위한 국민주택 등 특별(우선) 공급이 확대된다. 국가 참전유공자 등의 무주택 비율은 28.2%(18만2000명)로 정부는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 등은 건설량의 5%를 특별공급(분양)하고 임대주택은 10%를 우선공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주택청약기회 확대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한다. 5월초 출시 예정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또 연령이나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면적 표기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주택공급면적을 주거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현관 등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해 표기해 전용면적이 같은 주택도 사업주체에 따라 면적이 달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토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있어 장애인 신청자 많아 장애인특별공급물량을 초과할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소형저가주택(60㎡ 이하, 5000만원 이하)을 10년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60㎡ 이상의 주택을 가점제로 공급 신청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6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때 유주택자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60㎡ 이하 주택을 청약할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키로 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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