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가계 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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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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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중앙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위한 전담반을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및 연체이자를 포함한 총채무액 5억원 이하인 저축은행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채무자로 만기도래 및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 또는 요주의로 분류된 자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자감면(연체이자 포함), 대출금리 인하, 만기 연장, 대출기한 조정,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전담반은 가계대출프리워크아웃과 관련된 각종 상담을 진행하며, 고객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에 힘쓰는 등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전담반 02-397-8638로 연락하면 된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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