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용산역세권개발 토지대금 연기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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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3-3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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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가 토지대금 납부 연기 협상이 결렬됐다.

코레일과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는 31일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의 2차 토지대금 8000억원에 대한 납부를 연기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는 내일부터 연 17%의 연체료를 물어야 하며, 앞으로 지불해야 할 토지대금도 당초 계획대로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용산역세권 관계자는 "오늘 협상은 결렬됐지만 양측 모두 중요한 상황인 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산역세권개발은 연체이자만 하루 4억원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총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이 8800억원임을 감안할 때, 단순 계산으로 4월1일부터 내년 3월말일까지 내야 하는 연체이자만 하루 4억원씩 총 1496억원에 달한다. 물론, 매일 이자를 내는 것은 아니자만 내년 3월말일에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이 당초 8800억원에서 1조296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이밖에도 2010년 3월까지 1조5122억원, 2011년 3월까지 1조4774억원, 2012년까지 1조4023억원, 2013년까지 1조4272억원, 2014년까지 1조654억원, 2015년까지 6822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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