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통화스와프 계약 만료일이 오는 4월30에서 10월30일로 6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31일 글로벌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본은행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은과 일은은 지난해 12월 12일 평상시용 원·엔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를 기존의 3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만기일을 올해 4월 30일로 정했었다.
이외에도 한은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통화스와프 계약을 통해 외환 관련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일본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조치로 금융불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역내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보고 있다.
한은은 또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자금 중 일부를 달러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중국 인민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을 때 원-달러로 교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었다"면서 "현재 이 같은 논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해 12월 한은은 중국 인민은행과도 260억 달러 상당의 원-위안화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기존의 40억 달러는 달러화로 받을 수 있으나 CMI에 따른 것이어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의 위기시에나 교환할 수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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