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광고 프로롱코리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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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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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오일 교환주기가 5만㎞? … 알고보니 근거 없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엔진오일 첨가제의 성능을 허위·과장광고한 프로롱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로롱코리아는 자신이 판매하는 엔진오일 첨가제 '엔진트리트먼트'에 대해 신문 등을 통해 △최대 50,000㎞까지 엔진오일 교환주기 연장 △냉각수와 오일을 빼고 모래를 부은 상태에서 엔진이 돌아가는 테스트 성공 △엔진오일 한방울 없이 120㎞/h 이상의 속도로 500㎞이상 주행에 성공 등의 광고를 했다.

이에 공정위가 광고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실증자료)를 요청했으나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실제로 광고내용이 독립적이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 입증된 사실이 없었다.

프로롱코리아는 미국 제조사와 이 사건 제품의 국내 독점판매권한을 부여받은 사업자로 2007년 기준 매출액 4억원, 상시종업원 수 5명 정도다.

공정위 관계자는 "엔진오일 첨가제 시장에서 상품 성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구매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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