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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 5급까지 승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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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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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 가능 직급이 5급으로 높아진다.

또 특별채용 대상에 기술계 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가 포함되는 등 기능직 공무원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기능직 공무원 제도 개선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부터 현재 6급까지로 제한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을 높여 능력이 뛰어나거나 업무성과가 좋으면 5급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기능인재 추천채용제'를 도입해 기술계 고교나 전문대학 졸업자 중 성적 우수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선발한 뒤 1년 정도의 수습기간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한다.

기능분야 20년 이상 종사자 가운데 기능명장으로 선발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국가기술 발전에 기여한 사람도 특별채용 대상이다.

이밖에도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일반기술직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이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고 국내·외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해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기술 발전과 전문교육 활성화 추세에 맞춰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1963년 기능직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능직 공무원 수는 정보통신 현업, 전신, 기계 등 10개 직군에서 총 12만4000여명에 달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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