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음료’ 무더기 시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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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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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중인 비타민 음료 중 비타민 함유량이 표시 수치보다 낮거나, 아예 비타민이 없는 제품 등 불법 비타민 음료 23개 품목이 식약청에 적발되어 시중에서 퇴출되게 됐다.

2일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32개사, 43개 비타민 음료 제품을 수거해 비타민 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함량 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함량이 부족해 표시기준을 위반한 21개사, 23개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보면, 제품의 영양성분표에 비타민 함량을 표지하지 않은 제품이 18건, 비타민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허위표시 제품 2건, 제품명에 숫자(700, 1500) 등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한 제품 10건 등이다.

특히 동아오츠카 ‘멀티비타’ 제품의 경우 비타민 C 함량 표시량이 30mg으로 돼 있지만, 실제 비타민 C 검출량은 19.8mg에 지나지 않았다.

 (주)도투락음료의 ‘도투락 비타 1500’과 굿모닝제약약국사업부의 ‘비타플러스 700’의 경우 비타민 C 함량 표시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비타민 C는 검출되지 않았다.

비타민 음료도 아니면서 비타민 음료라고 속여서 판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서울신약 ‘비타1200 플러스’와 삼성제약공업의 ‘삼성비타바란스700’의 경우 실제 비타민 검출량이 각각 211.9mg, 595.6mg에 지나지 않아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제품명을 사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아울러 일양약품의 비타-씨, 영진약품공업의 비엔비타, 옥천농업협동조합의 비타플러스 등도 영양성분의 비타민C 함량표시를 하지 않아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반면 광동제약의 비타 500칼슘, 비타500, 비타500 골드 뿐 아니라 대웅제약의 비타C 플러스, 가야농장의 파워비타, 알로에농장, 동아제약의 비타그란씨, 와이즐렉 비타에너지, 비타파워 등의 제품들은 이번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허위표시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비타민 함유제품에 대한 제품명 표시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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