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주택건설업체 보유 토지 매입을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3차 매입은 2차때와 마찬가지로 7천억원 규모이며 10일부터 20일까지 매입신청을 받은 뒤 현장조사 등을 거쳐 5월초 매입대상 토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3차 매입에서는 매입 대상 토지 면적 하한선이 1000㎡이상에서 600㎡이상으로 완화되다. 또 원소유자의 재매입우선권 행사 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후 일반에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2년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주택건설사업자 소유 토지뿐 아니라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사로서 지급보증한 토지까지 매입한다.
매입방식은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토지부터 매입하는 역경매방식이며, 매입가격은 토지별로 정해진 매입기준가격에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한 금액이 된다.
한편 토지공사는 1차매입에서 25건, 86만1천㎡의 토지를 3천838억원에 사들였으며 2차 매입 신청을 받은 토지 21건, 95만4천㎡는 3천504억원을 투입해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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