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검출돼 충격에 빠뜨렸던 보령메디앙스와 한국콜마가 이번엔 어린이치약 허위과대광고로 또 한 번 도마에 올랐다.
식약청은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 치약 97개 품목을 조사했다. 그 결과 8개 제품이 어린이 안전성에 대해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제품에는 보령메디앙스의 ‘비엔비베이비오랄클린’, 한국콜마의 ‘마이비베이비오랄후레쉬에이원겔치약’외에도 LG생활건강의 ‘뽀뽀뽀치약, 국보싸이언스의 ‘트위티어린이치약·트위티어린이치약’, 성원제약의 ‘브라이튼키즈치약·오라겐내츄럴키즈치약’, 신화약품의 ‘꾸러기치약’ 등이 있다.
보령 메디앙스 등은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치약’이라는 내용으로 어린이 치약을 광고했다. 하지만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섭취가 가능하지 않다. 삼켜서도 안 되는 치약을 먹을 수 있다고 했으니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셈.
식약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조치를 내렸다.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어린이용 치약 등은 삼켜도 된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며 “치약은 의약외 제품으로 먹어도 되는 제품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어린이들이 치약을 삼키는 경우가 많아 과다하게 불소를 섭취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불소증을 유발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소증은 불소를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이, 뼈, 신장, 신경계, 생식계 등에 나타나는 신체상의 병증이다. 반상치, 골경화증, 골격기형, 인대의 석회화, 암, 위점막 손상, 기형아 출산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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