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이용자의 '신고하기'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인터넷 이용자는 누구나 KISO 홈페이지 안의 '신고하기' 서비스를 이용해 인터넷 상의 각종 불법·음란정보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게시물을 신고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언론사 제공 뉴스는 KISO가 다루는 게시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KISO는 "신고하기를 통해 음란, 불법 게시물 및 권리침해 게시물 등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SK커뮤니케이션즈, NHN, KTH, 프리첼, 하나로드림 등 7개 대표 포털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 공동의 게시물 정책을 마련하는 역할로 지난해 말 결성한 '건강한 인터넷을 위한 포털 자율규제협의회'를 거처 3월 3일 공식출범했다.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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