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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애인 웹 접근성 실현시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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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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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웹 접근성을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애인의 실질적인 웹 접근성을 실현하기 위한 시책이 적극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6일 “장애인이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고 각종 정보통신(ICT) 수단을 활용해 웹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정보격차해소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장애인의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ICT 활용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장애 유형별로 전용 정보화교육장을 통한 집합교육을 총 3만2000명에 대해 실시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방문교육을 4000명에게 실시한다.


특히, 최근 경제상황에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ICT를 활용한 장애인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적인 정보활용 능력이 있는 장애인을 발굴해 기업체의 요구에 맞는 유형별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해 취업을 지원하는 ICT 전문교육을 200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하고 정보화 교육 전문 장애인 강사도 279명에서 400명으로 확대 양성한다.


아울러 장애인 단체 등과 협력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장애인들의 자활을 돕기로 했다.


또한 장애 유형에 맞는 특수키보드, 스크린리더기, 영상 전화기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 4000여대를 지원하고 중고 PC를 보급한다.


열악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산업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조기기 개발을 지원해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현재의 공공기관 대표 홈페이지의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웹 접근성 수준은 평균 81.0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나 일부 기관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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