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무인도 개발사업 계획을 세울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바꿔, 공익사업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고 형식적인 협의절차만 남았을 때는 사업 승인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무인도서 개발 사업이 형식적인 승인 절차 때문에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you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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