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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래 공기업 업무청렴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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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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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기업과 계약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은 '외국기업 거래업무 청렴도 측정'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영근 부패방지부 부위원장 주재 '공기업분야 반부패 점검회의'에서 "외국기업과 계약 및 납품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간부가 미국 밸브회사로부터 납품계약대가로 5500만원을 받아 구속되는 등 외국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국가청렴도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해외거래 공기업에 대해 별도의 청렴도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평가대상은 최근 2년간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한 공기업이며, 권익위는 외국인과 외국업체를 대상으로 금품과 향응제공 등 로비행위 여부, 부패경험 및 인식도 등을 설문조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또 △발주사업 공고시 공정성 확보 △직무관련업체와의 개별적, 비공식적 접촉사항 공개 △직무관련 업체의 금품, 향응제안시 보고 의무화 등을 담은 '외국기업 관련 계약분야 행위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입찰참가 의무적 제한 대상'에 뇌물제공 업체를 포함하고 뇌물제공시 공공부문 입찰참여가 의무적으로 제한된다는 내용을 조달청 '나라장터' 영문 홈페이지와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공지키로 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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