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반 지주회사에 금융자회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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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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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든 운전자도 사고내면 처벌

앞으로 일반 지주회사도 보험,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지주회사 체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삭제, 일반 지주회사가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도 일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금융지주사의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자본총액의 200%로 제한한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과 비계열사에 대한 지분보유 한도를 5%로 제한한 규정도 없앴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도 최대 4년(2년+2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금융회사 등 대기업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제한 대상에서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를 제외했다. 이는 대기업의 기업구조조정 참여와 기업인수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빠르면 이번 주 내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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