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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공개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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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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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다음달부터 의료기관에서 선택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7일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의료기관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그동안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령으로 상향 반영됐다.

아울러 그동안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어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제공 및 부대사업 신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도 이번에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는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이, 부대사업과 관련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는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또한 내달부터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동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위탁업무 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및 유치 의료기관 등록업무와 실적보고 의무 등이다.

단, 등록업무 중에서 등록요건 검토는 포함하되, 등록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 및 재발행 업무는 제외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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